한 살배기 딸, 길거리 버려
한 살배기 딸을 길거리에 내버린 무정한 친모가 아동복지법 위반죄(아동유기, 방임)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별거하고 혼자서 한 살배기 딸을 양육하다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길거리에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혐의가 무겁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검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별거하고 혼자서 한 살배기 딸을 양육하다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길거리에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혐의가 무겁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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