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재력가 행세 30대 사기범 징역10년
검사나 재력가 행세 30대 사기범 징역10년
  • 남승현
  • 승인 2015.01.27 17: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여 8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공동감금, 변호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SNS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여 연인으로 발전한 뒤 피해 여성과 부모에게 “아파트 중도금과 병원 진료비가 급하다”며 12차례에 걸쳐 3천 300만 원을 가로챘다.

이와 함께 경찰관, 무역업자, 고급레스토랑 대표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투자가와 형사 피의자 등 10명에게서 투자금과 사건무마 등의 명목으로 7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