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여 8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공동감금, 변호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SNS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여 연인으로 발전한 뒤 피해 여성과 부모에게 “아파트 중도금과 병원 진료비가 급하다”며 12차례에 걸쳐 3천 300만 원을 가로챘다.
이와 함께 경찰관, 무역업자, 고급레스토랑 대표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투자가와 형사 피의자 등 10명에게서 투자금과 사건무마 등의 명목으로 7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공동감금, 변호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SNS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여 연인으로 발전한 뒤 피해 여성과 부모에게 “아파트 중도금과 병원 진료비가 급하다”며 12차례에 걸쳐 3천 300만 원을 가로챘다.
이와 함께 경찰관, 무역업자, 고급레스토랑 대표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투자가와 형사 피의자 등 10명에게서 투자금과 사건무마 등의 명목으로 7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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