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 ‘무죄’
이희진 영덕군수 ‘무죄’
  • 남승현
  • 승인 2015.0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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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참여재판
법원 “고발인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렵다”
지난 6·4지방선거당시 유권자에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무죄를 받았다.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전 5시30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고 법원이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8일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은 증인 심문과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 증거자료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17시간이상 이어졌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말 영덕군 강구면에서 주민 A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자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거나, 유세장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도 받았다.

이진석·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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