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한의사 면허없이 침 시술 위법”
“의사가 한의사 면허없이 침 시술 위법”
  • 남승현
  • 승인 2015.02.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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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원심 깨고 벌금형
의사가 한의사 면허없이 침을 놓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일 환자에게 침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의 이마, 귀 등 부분에 침을 놓았는데,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고 시술 방법도 침술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시술은 침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은 의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의사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로 판단된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일반외과 레지던트 출신인 A씨는 2012년 7월과 9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3회에 걸쳐 침 시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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