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보 이렇게 바뀐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보 이렇게 바뀐다
  • 승인 2015.0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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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노란색 차량이 경광등을 번쩍이며 앞을 막고 있을 때면 추월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다가도 재잘대며 타고 내리는 어린이를 볼 때면 이내 마음이 변한다. 경찰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므로 올 7월 29일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적합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춘 후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자동차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한다. 또,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에 보험도 가입하여야 한다. 차량은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등록·신고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여야 한다.

위 요건들을 충족하였다고 차량을 이용해서는 어린보호차량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할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자동차 등록필증 사본(구조변경 필), 차량사진 4매(전,후,좌,우)를 지참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는 경찰청 홈페이지의 ‘민원서식’에서 내려 받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받아 가면 된다.

경찰서 신고이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자동차 앞 유리 우측 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부착하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한다. 그 밖에 통학버스 운행자는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안전교육 의무규정강화 등 개정되는 법 내용이 많으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을 하는 경우 현행보다 처벌이 2배로 강화되어 30점의 벌점과 범칙금(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이 부과된다.

민병희(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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