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2일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의 3살짜리 딸을 폭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여·39)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딸이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삿대질하며 “당신이 우리 딸 때렸지, 어디 때릴 데가 있어 때려”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딸이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삿대질하며 “당신이 우리 딸 때렸지, 어디 때릴 데가 있어 때려”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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