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음주로 인한 또 다른 아픔
지나친 음주로 인한 또 다른 아픔
  • 승인 2015.02.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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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효영 대구강북경
찰서 동천지구대
순경
저는 작년 8월에 경찰관으로 임용돼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지구대에 근무하며 사명감을 갖고 친절하게 국민들을 대하며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신임 여자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야간근무 때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값·택시요금시비, 폭행 등을 일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지구대에 동행한 이후에도 난동을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경찰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관공서 주취소란의 사회적 피해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이전 경범죄처벌법에는 ‘관공서주취소란’의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주취자들을 관공서에서 강제적으로 퇴거시키지 못하고 많은 경찰관들이 이들에게 시달리며 고충을 겪어 왔습니다.

이후 경범죄처벌법(제3조 3항 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개정으로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약 1천여건의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했고, 또 관공서주취소란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를 넘어 형법에 저촉될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관공서주취소란행위에 과다한 경찰력이 투입되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이 어려워지며, 긴급한 112신고에 대한 신속 대응이 어렵고 다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경찰만의 법 집행과 처벌로는 관공서주취소란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여러분의 관공서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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