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 벤치마킹할 것
7월까지 기증절차 마무리
기증절차는 작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향후 절차는 조사 연구 및 심의→기증 작품 확정→수장고 입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오는 7월까지 마무리된다.
대구미술관 김선희 관장은 “6월 예정된 작품수집위원회를 거쳐 예우규정에 따라 예우를 진행할 것”이라며 “작품 수집위원회에서 기증작의 가격 등을 책정하고 수십점에 이르는 기증작의 경우 이를 모두 소장할지, 아니면 기증자에게 일부는 되돌려보낼지 등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증자 예우는 1억원 이하 또는 1~10점부터 20억원 이상 또는 200점 이상 등 5단계로 나뉘어진 규정에 따르게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456점을 기증하게 되는 김 회장은 5단계, 46점을 기증하게 될 하정웅 선생은 3단계에 해당된다.
김 관장은 “김인한 회장님처럼 대규모로 작품을 기증한 사례가 국내에서도 드문 일이라 예우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기증자 이름으로 된 전시실이나 벽, 기증자 이름을 딴 길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 미술인들의 견해도 들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한편 김 회장과 하 선생의 기증 작품을 대구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쯤이 될 것으로 대구미술관은 전망하고 있다.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