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 청약 거주기간 ‘3개월 이상’ 제한
대구시, 주택 청약 거주기간 ‘3개월 이상’ 제한
  • 강선일
  • 승인 2015.02.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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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25일부터 전격 시행 예고

외지 투기세력 과열 차단

지역민 내집 마련 쉬워져

일부 주택경기 ‘찬물’ 우려
대구시가 외지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을 막고, 지역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시 우선공급 대상을 ‘대구에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대책을 전격 시행키로 했다.

대구시는 최근 일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외지 투기세력들이 수도권 등지의 가점 높은 청약 대포통장을 동원해 여러 채를 당첨받은 후 지역민에게 웃돈을 받고 전매후 빠져 나가는 등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기간 3개월 제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0일자 공보에 ‘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하고, 오는 25일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거주기간 제한을 통한 주택 청약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 대전 등 일부지역에서 시행한 적이 있지만, 광역시 전체를 사실상 규제하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3개월간 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24대1로 지난해 평균 13대1에 비해 급상승하고, 이 중에서도 수성구·중구·북구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전매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과열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분양하는 24개 단지, 1만5천620가구 중 70%가 넘는 물량(19개 단지, 1만1천216가구)이 도심권에 예정돼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불법 청약 및 과열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거주기간 3개월 제한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부시장은 또 “이번 거주기간 제한은 경북지역 거주자도 적용돼 동일 순위의 경우 대구지역 거주자가 우선 공급대상이 된다”면서 “다만, 전매제한 등의 추가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구시의 이번 ‘거주기간 3개월 제한’ 대책 발표가 다소 늦은감이 있고, 되살아난 지역 주택경기가 다시 침체상황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대구지역은 올 하반기 1만4천여가구를 시작으로 지난 2∼3년간 분양된 3만가구 이상의 신규입주 물량이 대기중으로 물량 급증에 따른 가격 급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올해 분양예정인 1만5천여가구도 대구의 인구증가율이 5% 이상 되야 소화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지역 사정을 반영하면 향후 주택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게 지역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울러 대구시의 ‘거주기간 3개월 제한’ 대책의 실질적 효과가 5월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 주택관계자 일각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의식해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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