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가족끼리 빌려줘도 부정사용에 해당하므로 만약을 대비한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족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정보를 16일 제시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여·양도시에는 부정사용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가 불가한 품목이므로 대여·양도 중에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문제점을 피하려면 가족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관리만 책임진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여·양도시에는 부정사용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가 불가한 품목이므로 대여·양도 중에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문제점을 피하려면 가족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관리만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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