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부부간 신뢰회복 노력해야”
“간통죄 폐지, 부부간 신뢰회복 노력해야”
  • 남승현
  • 승인 2015.03.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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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근거 이혼소송 범위확대
위자료 상향 여부도 큰 영향
헌법재판소가 62년만에 간통죄를 폐지한 후 배우자의 부정을 근거로 한 이혼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부부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러 간통죄를 통한 이혼소송을 낼 경우 성(性)적인 접촉을 확인해야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부정을 근거로 한 이혼소송을 하면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즉 이성과의 장시간 통화 및 카톡·문자메시지 전달, 팔짱을 끼고 다니거나 모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 등만 확인돼도 광범위한 부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져 실제 위자료가 대폭 상향될 경우 이혼소송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 23년째인 이모(52)씨는 “부부싸움을 하면 말다툼을 하다가도 이혼얘기를 한번씩 했는데 그동안은 불륜이나 간통과는 무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했다”며 “하지만 간통죄 폐지후 주변에서 부부관계가 소원하거나 신뢰가 없을 경우 이혼 당할수도 있으니 더 조심하라는 얘기가 심심챦게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역 A대학 법학과 B교수는 “간통죄 폐지로 이혼소송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부부간의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을 경우 직장·사회에서 만난 이성간의 과도한 접촉,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갖고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어 평소 부부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80년대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0년대 이후로는 혼인 대비 이혼율이 40%에 육박했다.

특히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재판상 이혼의 원인 중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7.1%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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