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매월 첫주 水~金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4일 대구시청 민원실에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개소, 6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
지역상담실은 6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금요일까지 3일간씩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지역상담실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설명하고,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기본권 보호 등을 확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상담실에서는 헌법연구관과 사무관 이상의 상담관이 팀을 구성해 헌법재판 절차를 비롯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지역상담실 운영으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용 편의 및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또는 전화(02-708-3476)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부터 부산(경남권)·광주(전남권)에서 지역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대구(경북권)·전주(전북권)로 지역을 확대해 지역상담실을 운영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지역상담실은 6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금요일까지 3일간씩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지역상담실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설명하고,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기본권 보호 등을 확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상담실에서는 헌법연구관과 사무관 이상의 상담관이 팀을 구성해 헌법재판 절차를 비롯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지역상담실 운영으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용 편의 및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또는 전화(02-708-3476)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부터 부산(경남권)·광주(전남권)에서 지역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대구(경북권)·전주(전북권)로 지역을 확대해 지역상담실을 운영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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