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3일 정치권에 인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수법과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자신을 중소기업 회장으로 소개한 뒤 “박근혜 후보의 측근을 잘 안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회사가 더 성장할 것”라고 속여 주식 교부대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수법과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자신을 중소기업 회장으로 소개한 뒤 “박근혜 후보의 측근을 잘 안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회사가 더 성장할 것”라고 속여 주식 교부대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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