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등 접수 잇따라
전국 대상자 3천여명 추정
전국 대상자 3천여명 추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재심 사건을 제11형사단독에 배당했으며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대검찰청 범죄자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대구·경북에서 간통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총 2천308명이다. 이중 전체의 22.2%인 513명(구속 5명 포함)이 기소됐다. 전국적으로 최대 3천여명 정도가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대구·경북에서는 간통 사건과 관련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200~3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에도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C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재심을 청구했다.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지난달 27일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부터 전국 법원에는 10여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재심 사건을 제11형사단독에 배당했으며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대검찰청 범죄자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대구·경북에서 간통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총 2천308명이다. 이중 전체의 22.2%인 513명(구속 5명 포함)이 기소됐다. 전국적으로 최대 3천여명 정도가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대구·경북에서는 간통 사건과 관련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200~3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에도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C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재심을 청구했다.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지난달 27일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부터 전국 법원에는 10여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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