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는 9일 5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경찰청과 ‘변호사 상담지원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변호사 상담지원제’는 민사 분쟁형 고소·진정사건의 접수와 관련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지원제가 정착되면 형사 고소의 남발을 억제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수성경찰서와 성서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6명을 상담 지원 변호사로 신청 받아 각 서별로 8명씩 배정했으며 오는 16일 각 서별로 위촉식 실시 후, 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상담한 민원인의 요청 시에는 사건을 수임해 변호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민원인들을 위한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변호사 상담지원제’는 민사 분쟁형 고소·진정사건의 접수와 관련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지원제가 정착되면 형사 고소의 남발을 억제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수성경찰서와 성서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6명을 상담 지원 변호사로 신청 받아 각 서별로 8명씩 배정했으며 오는 16일 각 서별로 위촉식 실시 후, 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상담한 민원인의 요청 시에는 사건을 수임해 변호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민원인들을 위한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