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8일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가스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여·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 분쟁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갈등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 분쟁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갈등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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