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15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첫 공판이 지난 6일 피해자 모임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A(54) 서기관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 구속된 B(52)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돈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A(54) 서기관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 구속된 B(52)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돈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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