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돈 받은 검찰공무원 첫 공판 열려
조희팔 돈 받은 검찰공무원 첫 공판 열려
  • 남승현
  • 승인 2015.03.08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15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첫 공판이 지난 6일 피해자 모임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A(54) 서기관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 구속된 B(52)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돈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