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앱 통해 신고 경찰 ‘117 챗’ 서비스
학교폭력 앱 통해 신고 경찰 ‘117 챗’ 서비스
  • 김무진
  • 승인 2015.03.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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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 경찰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눈길을 끈다.

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24시간 연중 무휴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있는 ‘117 챗’(chat) 앱 서비스 운영을 최근 시작했다.

117 챗 앱은 학생·학부모 등 누구나 앱 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설치하면 117센터 상담사와 실시간 채팅을 하며 학교 폭력을 신고하거나 사진·영상 등 증거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또 피해 사례와 관련해 신고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전담 경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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