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살때 유치권 살펴라
아파트 살때 유치권 살펴라
  • 남승현
  • 승인 2015.03.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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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상대 손배소
매수자 패소 판결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김래니 부장판사는 11일 아파트 매수자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 초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B씨 중개로 매입했다.

이후 A씨는 건설사가 이 아파트 유치권(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B씨가 소개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유치권을 해지하기 위해 건설사에 자신이 건넨 합의금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입주가 마무리된 지 수년이 지난 아파트에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중개업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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