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중형
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중형
  • 남승현
  • 승인 2015.03.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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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30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료 경찰관을 청부살해한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 칠곡경찰서 A(41)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퇴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B(48)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C(34)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경사는 지난해 2월 칠곡군에서 PC방을 운영하는 B씨가 1억 2천여만 원을 갚지 못하자 C씨를 시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B씨에게 먹인 뒤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같은 파출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B씨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와 퇴직금 등을 담보로 차용한 2억 2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1억 원만 갚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A 전 경사를 추가 조사, 그가 살해 도구를 직접 준비하는 등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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