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 중 출산한 뒤 강제추방된 여동생을 위해 갓 태어난 조카를 자신의 한국인 남편 호적에 올리고 여권까지 만들어 출국시킨 베트남인 결혼 이주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12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남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있는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친모에게 데려가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12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남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있는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친모에게 데려가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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