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이 거주하는 군 아파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군 관사용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침입해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시계를 훔치는 등 아파트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2천800여만 원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군은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군 관사용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침입해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시계를 훔치는 등 아파트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2천800여만 원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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