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16일 운전 중에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추돌사고를 유도한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20)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1년8개월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0월 렌터카 업체에서 경차를 빌려 대구 북구 신천대로를 달리다가 고의로 급정지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차량 수리비를 제외한 보험금 6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0월 렌터카 업체에서 경차를 빌려 대구 북구 신천대로를 달리다가 고의로 급정지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차량 수리비를 제외한 보험금 6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