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위한 공소시효 폐지하라”
“가해자를 위한 공소시효 폐지하라”
  • 남승현
  • 승인 2015.03.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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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피해 어머니
포털 게시판에 청원글 올려
16년 전 대구에서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살)군의 어머니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태완군 어머니 박(여·51)씨는 지난 1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 ‘대구 황산테러 태완이 엄마입니다’로 시작하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일명 태완이법)를 위한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공소시효에 의해 아이의 처참한 죽음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묻히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며 “피해자와 그 피해가족에게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공소시효”라고 밝혔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해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상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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