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안동시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2월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본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이달 중으로 대출 실행은행인 관내 11개 지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사업은 관내거주 소상공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한 후 받은 대출금 이자에 대해 연 2%, 2년간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정책자금은 최대 7천만원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에서 대출자격 상담 및 적격 심사 후 대출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내 은행(11개 지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후 이차보전은 매분기마다 대출 실행 은행에서 안동시로 신청하면 정산해 지원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이날 협약은 지난해 12월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본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이달 중으로 대출 실행은행인 관내 11개 지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사업은 관내거주 소상공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한 후 받은 대출금 이자에 대해 연 2%, 2년간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정책자금은 최대 7천만원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에서 대출자격 상담 및 적격 심사 후 대출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내 은행(11개 지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후 이차보전은 매분기마다 대출 실행 은행에서 안동시로 신청하면 정산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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