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18일 황옥성 규제개혁위원장(고령군 부군수)과 이영희 군의원 등 규제개혁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고령군 귀농인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귀농인 지원대상자의 자격으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귀농인 나이제한 만 60세에서 62세로 완화 △배우자가 없는 40세 이상은 세대원이 1인이라도 지원 △고령군 귀농·귀촌 관련교육을 최근 2년 이내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황옥성 위원장은 “군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투자여건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이남철 군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만큼 군에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록규제 10% 감축,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 애로사항 발굴 등 ‘현장 소통형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고령군 귀농인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귀농인 지원대상자의 자격으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귀농인 나이제한 만 60세에서 62세로 완화 △배우자가 없는 40세 이상은 세대원이 1인이라도 지원 △고령군 귀농·귀촌 관련교육을 최근 2년 이내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황옥성 위원장은 “군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투자여건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이남철 군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만큼 군에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록규제 10% 감축,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 애로사항 발굴 등 ‘현장 소통형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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