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중증장애인·보호자 대상
울진군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약자의 교통불편 해소 및 재활치료, 여가선용, 복지증진 등 사회참여 확대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1~2급(전체 859명)과 동반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행한다.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가 위탁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요금은 울진지역 기본요금은 기본 4㎞까지 1천400원, 초과요금은 1㎞당 200원, 울진지역 이외 기본요금은 행선지 구간별 시외버스 요금의 2배다.
운행구역은 경북지역 일원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장애인들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지불시 편의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를 도입했고, 현금 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말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 위탁기관 및 이용요금 선정, 이동지원센터 구축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울진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과 복지증진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후 이용객이 많을 경우 추가 확대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진=김익종기자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가 위탁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요금은 울진지역 기본요금은 기본 4㎞까지 1천400원, 초과요금은 1㎞당 200원, 울진지역 이외 기본요금은 행선지 구간별 시외버스 요금의 2배다.
운행구역은 경북지역 일원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장애인들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지불시 편의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를 도입했고, 현금 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말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 위탁기관 및 이용요금 선정, 이동지원센터 구축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울진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과 복지증진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후 이용객이 많을 경우 추가 확대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진=김익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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