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서구의 월세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B(55)씨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B씨의 목과 얼굴 등을 7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과거 빌린 돈 6만 5천 원을 갚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따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웃을 상대로 극히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서구의 월세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B(55)씨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B씨의 목과 얼굴 등을 7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과거 빌린 돈 6만 5천 원을 갚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따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웃을 상대로 극히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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