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23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신고에 대한 보복을 위해 방화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북구 노원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됐다.
이후 6시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다시 적발됐다.
그는 인근 주민이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해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시너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다 하루 사이에 2번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신고에 대한 보복을 위해 방화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북구 노원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됐다.
이후 6시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다시 적발됐다.
그는 인근 주민이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해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시너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다 하루 사이에 2번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