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피해자들 공탁금 소송전
조희팔 피해자들 공탁금 소송전
  • 남승현
  • 승인 2015.03.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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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67-피고 1만6천여명
대구지역 역대 최대 民事
‘320억 어디로’ 우선권 분쟁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들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철사업자 A(52)씨가 피해자 구제용으로 법원에 공탁한 32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A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되기 전 자신이 관리해온 조씨 자금 76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법원에 맡긴 것이 계기가 됐다.

피해자가 수 만 명에 달해 누가 공탁금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를 합쳐 1만 6천 명이 넘는 대구 역대 최대의 민사소송이다.

267명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2010년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자신들이 우선으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조희팔 사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1만 6천202명에 달하는 피고 측도 우선 권리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들에게 개인별로 소장을 보내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실제 재판이 시작돼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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