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달서서-성서서 협약
대구 달서구는 지난 27일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달서경찰서, 성서경찰서와 ‘긴급지원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구청과 경찰서가 연계해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 상황 발굴 및 현장 확인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긴급지원 주요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갑작스런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돼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등 지역상황을 고려해 지원하게 된다.
한편,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1인기준 114만1천원, 4인기준 308만6천원) 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행복나눔센터 희망이음팀, 각 동 주민센터나 달서·성서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이번 협약은 구청과 경찰서가 연계해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 상황 발굴 및 현장 확인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긴급지원 주요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갑작스런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돼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등 지역상황을 고려해 지원하게 된다.
한편,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1인기준 114만1천원, 4인기준 308만6천원) 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행복나눔센터 희망이음팀, 각 동 주민센터나 달서·성서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