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경찰서 긴급지원 상시 네트워크 구축
구청-경찰서 긴급지원 상시 네트워크 구축
  • 정민지
  • 승인 2015.03.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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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달서서-성서서 협약
업무협약식사진
지난 27일 대구 달서구청은 달서·성서경찰서와 긴급지원 상시 네트워크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박종문 성서경찰서장, 곽대훈 달서구청장, 정상진 달서경찰서장. 달서구청 제공
대구 달서구는 지난 27일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달서경찰서, 성서경찰서와 ‘긴급지원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구청과 경찰서가 연계해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 상황 발굴 및 현장 확인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긴급지원 주요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갑작스런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돼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등 지역상황을 고려해 지원하게 된다.

한편,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1인기준 114만1천원, 4인기준 308만6천원) 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행복나눔센터 희망이음팀, 각 동 주민센터나 달서·성서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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