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농담 사관생도 퇴학, 절차상 하자 있으면 위법”
“성적 농담 사관생도 퇴학, 절차상 하자 있으면 위법”
  • 남승현
  • 승인 2015.03.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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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분 취소 판결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30일 육군 3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행위가 단순한 농담이나 다툼으로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학교 측의 징계권 행사 자체는 정당하다”며 “다만 징계처분 과정에서 서면으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도록 한 행정예규를 위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3사관학교 생활관 안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동기 생도 2명을 상대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수 차례 도가 지나친 성적인 농담을 한 혐의로 학교 훈육위원회에 넘겨졌다.

이후 학교 측이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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