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팔 측근에 420억 추징금”
檢 “조희팔 측근에 420억 추징금”
  • 남승현
  • 승인 2015.03.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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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관리 고철업자
“징역형과 별도 구형할 것”
검찰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김영대 제1차장검사는 내달 1일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해온 고철사업자 A(53)씨 등의 배임·횡령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형과는 별도로 420억 원대의 추징금을 구형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자가 있는 재산 범죄에 대해 추징금을 구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1천200억 원대의 조씨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대 1차장은“검찰은 추징 절차가 완료되면 피해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법과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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