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용(사진) 대구대 대외협력부총장이 지난 27일 대구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미국의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시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제도’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부총장은 특강에서 “미국에서는 장애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관련시설 취업 시 4대 정보기관 등에 신원조회 의뢰가 의무화돼 있고, 3인의 추천자와 심층 면접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바탕이 이뤄질 때 범죄 사각지대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이 부총장은 특강에서 “미국에서는 장애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관련시설 취업 시 4대 정보기관 등에 신원조회 의뢰가 의무화돼 있고, 3인의 추천자와 심층 면접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바탕이 이뤄질 때 범죄 사각지대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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