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과 대구 북부경찰서(서장 김영환), 대구 강북경찰서(서장 김한탁)는 지난달 30일 북구청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북구청과 북부·강북경찰서가 연계해 생계곤란 범죄피해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 상황 발굴 및 현장확인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긴급지원 주요대상은 범죄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갑작스런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다.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1인 기준 114만1천원, 4인 기준 308만6천원) 이하여야 한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이번 협약은 북구청과 북부·강북경찰서가 연계해 생계곤란 범죄피해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 상황 발굴 및 현장확인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긴급지원 주요대상은 범죄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갑작스런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다.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1인 기준 114만1천원, 4인 기준 308만6천원) 이하여야 한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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