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31일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버스 지연운행으로 환승 요금을 추가 부담한 것과 관련해 버스기사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욕설과 함께 B씨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2014년 9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버스 지연운행으로 환승 요금을 추가 부담한 것과 관련해 버스기사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욕설과 함께 B씨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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