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벌금 50만원
버스기사 폭행 벌금 50만원
  • 남승현
  • 승인 2015.03.31 1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31일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버스 지연운행으로 환승 요금을 추가 부담한 것과 관련해 버스기사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욕설과 함께 B씨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