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대 영천병원
前 병원장 등 2명 기소
前 병원장 등 2명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1일 민간 위탁업체와 짜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환자 식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영남대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 전 병원장 A(48)씨 등 병원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민간 위탁 급식업체 대표 B씨를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위탁업체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마치 병원에서 직접 고용해 급식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입원 환자들로부터 식대가산금 4억4천3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이 보조금은 영양사·조리사를 2명 이상씩 직접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절반씩 부담해 기본 식대 외에 끼니당 500∼1천100원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대구지검은 해당병원이 부정수급한 금액 모두 신속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형진휘 대구지검 특수부장은 “식비보조금은 환자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병원 측이 제도 허점을 이용해 병원 급식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국가재정 침해사범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비리에 관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 및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또 민간 위탁 급식업체 대표 B씨를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위탁업체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마치 병원에서 직접 고용해 급식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입원 환자들로부터 식대가산금 4억4천3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이 보조금은 영양사·조리사를 2명 이상씩 직접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절반씩 부담해 기본 식대 외에 끼니당 500∼1천100원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대구지검은 해당병원이 부정수급한 금액 모두 신속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형진휘 대구지검 특수부장은 “식비보조금은 환자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병원 측이 제도 허점을 이용해 병원 급식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국가재정 침해사범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비리에 관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 및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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