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자금은닉에 검찰 공무원 개입”
“조희팔 자금은닉에 검찰 공무원 개입”
  • 남승현
  • 승인 2015.04.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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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사업자 법정 진술
“前 서기관이 조씨 소개”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도주 전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검찰 공무원이 역할을 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 고철사업자 A(53·구속)씨는 자신에게 조씨를 소개한 사람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B(54·구속) 전 서기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검사 측이 A씨를 상대로 최후 피고인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조씨를 소개받은 시점이 2008년 2월 말 또는 3월 초 사이”라고 진술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근인 C(41·구속)씨에게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해 은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B전 서기관과 ‘동업관계’였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전 서기관은 A씨에게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 5월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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