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 등 어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봄 행락철을 맞아 고령을 찾는 방문객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특히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 등은 잡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낚시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순찰을 강화하고 출입이 잦은 곳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 행위 금지’ 현수막을 걸어 홍보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상수원 수질을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장기보 상류 1천520m, 하류 100m)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봄 행락철을 맞아 고령을 찾는 방문객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특히 외래어종인 배스, 블루길 등은 잡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낚시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순찰을 강화하고 출입이 잦은 곳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 행위 금지’ 현수막을 걸어 홍보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상수원 수질을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장기보 상류 1천520m, 하류 100m)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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