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 등의 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A(43·건축사)씨와 B(44·건축구조기술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C(56)씨와 체육관 공사를 책임진 전 S건설 현장소장 D(52)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공상 과실과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며 “예년보다 적설량이 많았고 사고 당시에도 지붕 위에 눈이 쌓인 상태였지만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 잘못도 크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A(43·건축사)씨와 B(44·건축구조기술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C(56)씨와 체육관 공사를 책임진 전 S건설 현장소장 D(52)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공상 과실과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며 “예년보다 적설량이 많았고 사고 당시에도 지붕 위에 눈이 쌓인 상태였지만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 잘못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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