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보조금제도 시행
심의 거쳐 지원여부 결정
심의 거쳐 지원여부 결정
의성군은 지방재정법 개정(2014년 5월28일 공포) 및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의 경우 내년부터는 개별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민간인)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재원분담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말 의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해 예산의 편성, 사업자 선정과 사후평가, 취소 및 반환, 보조금지원내역의 공개, 처벌규정,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매월 1회 의성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38건의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더불어 4월에 지방재정분석 전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및 평가 용역을 시행해 지방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지방보조금제도가 시행되는 올해를 지방보조금 제도가 정착되는 원년의 해로 삼아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김병태기자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의 경우 내년부터는 개별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민간인)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재원분담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말 의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해 예산의 편성, 사업자 선정과 사후평가, 취소 및 반환, 보조금지원내역의 공개, 처벌규정,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매월 1회 의성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38건의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더불어 4월에 지방재정분석 전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및 평가 용역을 시행해 지방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지방보조금제도가 시행되는 올해를 지방보조금 제도가 정착되는 원년의 해로 삼아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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