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5일 중고차 매입 서류를 허위로 꾸며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중고차 업체 매매담당 직원 A(36)씨와 이 회사 경리직원 B(여·3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횡령 금액이 거액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들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구 동구 한 중고차 상사에서 39차례에 걸쳐 실제 구매한 적이 없는 고급 중고 승용차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5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A씨는 회사 소유 중고차 3대를 몰래 팔아 판매대금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횡령 금액이 거액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들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구 동구 한 중고차 상사에서 39차례에 걸쳐 실제 구매한 적이 없는 고급 중고 승용차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5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A씨는 회사 소유 중고차 3대를 몰래 팔아 판매대금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