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 3일 전 검찰 서기관 A(54)씨를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혐의는 이날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 삼애원(한센인 마을)개발사업자 B(67)씨로부터 조희팔의 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범죄수익금 310억원을 유치해준 뒤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추가 기소와 관련해 A씨 변호인측은 “A씨가 2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조희팔의 자금을 유치받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일 뿐, 뇌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진행중인 뇌물수수혐의 관련 재판과 추가기소 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추가된 혐의는 이날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 삼애원(한센인 마을)개발사업자 B(67)씨로부터 조희팔의 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범죄수익금 310억원을 유치해준 뒤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추가 기소와 관련해 A씨 변호인측은 “A씨가 2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조희팔의 자금을 유치받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일 뿐, 뇌물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진행중인 뇌물수수혐의 관련 재판과 추가기소 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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