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무료 법률상담 실시
김천, 무료 법률상담 실시
  • 최열호
  • 승인 2015.04.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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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사내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생활법률, 세무 등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김천시와의 지역상생협력 추진을 마련키로 했다.

법률상담은 이달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2~5시 시청 민원실내 복합민원 원스톱 상담실에서 이뤄진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시민 무료 법률상담은 시민의 고충 처리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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