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항소심도 징역 1년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항소심도 징역 1년
  • 남승현
  • 승인 2015.04.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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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6일 간통 사실이 들통나는 것을 피하려고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간통)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상대 남성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 증거들이 나와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인사문제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B씨의 페이스북에 ‘멋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 B씨의 차에서 내린 A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녹화 장면 등을 무고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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