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풍자 벽화’ 대학생에 벌금형 구형
‘박 前 대통령 풍자 벽화’ 대학생에 벌금형 구형
  • 남승현
  • 승인 2015.04.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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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前)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벽화(그래피티)를 그린 미술 전공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8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학생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인근 벽과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판 등 중구 동성로 일대 5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했으나 피고인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공판은 17일 대구지법 31호 법정에서 열린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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