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자친구 부모 살해 대학생, 항소심도 사형
前 여자친구 부모 살해 대학생, 항소심도 사형
  • 남승현
  • 승인 2015.04.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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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여자친구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A(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두 명을 살해했고 그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살아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사형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사소한 일로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을 참지 못해 분노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내면의 크나큰 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B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B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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