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무등록대부업자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대부중개·광고사범 51명, 이자율 제한 위반 45명, 불법채권추심 21명 등의 순이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지난해 12월 18일 전주 42명으로부터 152억원의 자금을 모아 대부업을 하면서 연 123%의 이자를 받아 챙기다 제때 이자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협박한 사채업자 2명이 포항에서 붙잡혔다.
또 구미에서는 1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304%의 이자를 뜯어내면서 돈을 갚지 못하자 가족을 찾아가 협박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발맞춰 자금융통이 어려운 서민층을 유혹하는 불법대부와 유사수신행위 등 생계침해 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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