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김성근 감독에 제재금 300만원 부과
몸에 맞는 공을 던져 올 시즌 첫 빈볼 투구에 의한 퇴장 명령을 받은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우완 이동걸(32)이 5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5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동걸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했다.
KBO는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4항에 따라 출장정지 5경기와 벌금 2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며 “선수단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김성근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원, 한화 구단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동걸은 1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원정경기에서 1-15로 뒤진 5회말 황재균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졌다.
김성철 구심은 ‘의도가 담긴 위협구’라고 판단해 이동걸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고,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했다.
연합뉴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5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동걸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했다.
KBO는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4항에 따라 출장정지 5경기와 벌금 2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며 “선수단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김성근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원, 한화 구단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동걸은 1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원정경기에서 1-15로 뒤진 5회말 황재균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졌다.
김성철 구심은 ‘의도가 담긴 위협구’라고 판단해 이동걸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고,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