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러 외출하는데 방해...26개월 아들 살해 무기 구형
게임하러 외출하는데 방해...26개월 아들 살해 무기 구형
  • 남승현
  • 승인 2015.04.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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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2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총 6차례에 걸쳐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온라인 게임을 하려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아이의 배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입과 코를 손으로 막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PC방에 갈 때 외에는 아이를 돌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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